아파트 명의이전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현재 일가구 이주택인데...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명의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곧 이사가려하는데...집을 팔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가지고 가려합니다.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이전 방법에는 양도와 증여가 있습니다.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다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할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은 구간마다 세율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건물의 양도가, 취득가, 시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상황별로 세금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