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이전 방법에는 양도와 증여가 있습니다.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다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할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은 구간마다 세율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건물의 양도가, 취득가, 시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상황별로 세금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