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퇴직하시고 지방 고향으로 내려 가시려는 상황인데 저는 결혼을 하고 자녀1명있는 상황이고요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던 아파트를 저에게 주시려는 상황인데 매매로 받아와야할지 증여를 받아야 절세가 될지 고민인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전용 84 5억정도입니다 최대한 절세를 할수 있는 상황이 어떤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셔서 부모님에게 드리고 돌려받지 않으면 매매 형태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로 해야하는데, 증여세와 취득세 등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검토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실지 여부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경우 5억이 시세이고 다른 대출 등이 없다면 증여세 7760만(증여재산공제 5천 반영), 취득세 약 2천만원, 등 최소 1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서 여유자금이 없으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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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보유하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지 또는 매매를 할 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시의 증여세와 매매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에 대하여 세부담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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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매매 vs 증여의 세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매가 세금은 훨씬 덜 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