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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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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24일 (공증) 연 24% 이후 대여금 동일하게 진행하였는데 지급명령할때는 약정이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2020년12월24일 (공정증서) 연 24% 로 약정 후 4,000만원 대여

이후 대여금은 공증하고 같은 이율로 약 1년반동안 총 2억 5,000만원 대여해주었습니다.

현재시점으로 지급명령을 띄우려고 하는데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은 24% 청구 가능한가요?

중간중간 차용증들 받은 것도 있고 계좌이체로 갈음한 것도 있어서

2022년 4월 12일 그동안 총금액 둘이 합의하여 2억 5,000만원 차용증 작성하였습니다.

(이전의 차용금에 대한 정리차원의 재작성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돈을 지급하신 날로부터 연 24%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약정을 하시고 증거도 확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 작성시 각각 돈을 지급하신 일자와 금액에 대해 연 24%로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