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로 청약이 넘 힘들어서
작년 디딤돌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청약통장으로 금리할인도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1가구상태라 지금까지 납입했던 청약통장이 휴지가된건지, 추후라도 쓸 수 있는건지해서요.
다시 무주택자가 돼서 청약통장 새로 만들어서 납입횟수 금액채우는 것만 인정인가요?
지금 청약통장에 600 정도 있는데 이걸 냅두는게 맞는건치 이돈으로 대출갚는게 난건지 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 급한돈이 아니시면 유지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부동산 경기 및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당장이라도 85㎡ 이상 면적은 추첨분량이 있어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때 통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