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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미핥기222
후련한개미핥기22223.12.23

일용직 으로 일하면서 몆 년간 세금신고인했는데 세금 정산가능한가요

일용직으로일하면서 세금신고를 안하고 살았는대 나중에라도 세금더내야 하는건지 아니면환급받는건지 좀알려주새요 방법도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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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없습니다. 환급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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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 일당 지급 시 사업주가 일당에 15만원을 공제하고 2.7%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추후 환급이나 추납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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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ㅢ 대상도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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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세금신고는 본래 하지 않습니다. 만약, 별도 소득신고 없이 지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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