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섹시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수시분의 경우 상반기 근로소득은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분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간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4,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