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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24.01.10

근로장려금 신청 하려는데 사업소득 근로소득 둘다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 2200 사업소득 연3000 정도 인데요.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해서요.

근로 장려금은 무엇이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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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섹시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수시분의 경우 상반기 근로소득은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분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간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4,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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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구 기준별로 소득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개요, 신청기간 및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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