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9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 중에 연간 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인 경우 : 연간 2,200만원 미만
2) 홉벌이 가구인 경우 : 연간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 연간 3,800만원 미만
또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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