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로 주변이 시끄러운데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싶은데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지급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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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9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 중에 연간 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인 경우 : 연간 2,200만원 미만
2) 홉벌이 가구인 경우 : 연간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 연간 3,800만원 미만
또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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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재산기준은 세대원 전체 보유 재산이 2억4천만원에 미만이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동영상 자료실 등의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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