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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노란태양새52
노란태양새52

저축성 종신보험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20대 초반 무직자입니다. 며칠 전에 은행에서 반짝 상품이라고 부모님께 연락해서 얼결에 계약했는데 찾아보니까 탈세가 될 거 같아서요ㅠㅠ 5년간 매달 1nn만원 납입하고 5년간 유지해서 총 10년 뒤에 해지해서 n천만원 받는 종신보험인데 제 명의로 계약했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직자이고 부모님께 생활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당장 달마다 1nn만원씩 보험료를 낼 정도는 아니라 설계해주시는 분이 부모님에게 출처 어쩌구 조심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부모님이 저 대신 제가 낸 것처럼 매달 돈을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보험을 전혀 몰라서 찾아보니 성인 자녀는 10년 누적 5천만원부터 증여세를 낸다고 하는데 10년째에 보험 해지시 받을 예상 금액이 5천만원을 훨씬 넘습니다.. 일단 10년간 묶이는 돈이 너무 크고 손해 이득 이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시 무조건 걸릴 거라 생각하는데 분명하게 문제되는 거 맞죠? 어차피 이런 식으로 증여세를 피하려 해봤자 걸리면 무용지물인데 당장 철회하고 싶고 부모님은 저 알아서 하라고 하셨지만 전문가분들 답변을 받아야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 잘 설명되어 있는 링크를 알려드릴께요. 청약철회 가능하시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보험사 연락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forage98/224126682087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간 증여하고 5년거치시 10년뒤에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에 포함이 안되며 낸 증여된 5년간의 총 보험료에서 5천만원초과되는 금액만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1~2천만원이 초과되어도 약간의 세금만 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구조시라면 탈세 꼼수 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증여와 저축성 보험에 가깝다고 보이지만 부모님이 보험료 대부분을 내주시고 10년 뒤에 본인이 수천만원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시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