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임직원이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임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까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부동산 소유자가 귀하인 경우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출국일 현재 1주택,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은 제한된 사실관계에서 드리는 것이므로 정확한 비과세 판단을 위해서는 유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