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가 해외 파견 발령을 받아 세대 전원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국내 영리법인의 해외지점에 등에 파견 발령을 받거나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 발령을 받아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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