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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부드러운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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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단독가구로 인정이되나요?

이번3월이 신청기간이라

24년도 하반기(24년 7월~12월)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4년 11월 중순까지 혼자살다가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24년 11월 13일)

이럴경우에 단독가구로 인정이되나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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