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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대상 중 철구조물로 이뤄진 구축물도 신고 대상일까요???
회사업무하는데 몰라서뇨 .. 아시는분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분은 연면적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축물의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이 된다면 연면적으로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구청 세무과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62364&curPage=4&scType=&sc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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