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예규(46015-423, 1996.03.01.)를 참고하자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가 사용 목적 주차장인 경우 포장공사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회계처리는 구축물로 하시는게 좋으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