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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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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란 어떤 소득을 말하며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기타소득이랑 불로소득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타소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상금, 복권당첨금, 계약위약금, 일시 인적용역소득, 사례금, 알선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외의 기타소득은 아래의 법제처 사이트에서 소득세법 제2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86%8C%EB%93%9D%EC%84%B8%EB%B2%95&dt=20201211#J21:0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상금, 복권 당첨금 등,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일시적 인적 용역 소득, 서화· 골동품양도 소득, 종교인소득, 사례금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이란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및 배당 등을 제외한 이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자세한 법령내용은 아래 페이지의 2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65&ntstSysClCd=01&ntstTlawClCd=106#tmp_0021005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이라면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