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했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되는 것인가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했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되는 것인가요.
: 네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했다면 기본 형량은 금고형이 됩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 다만,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나이등을 고려할 경우 금고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으나, 이도 처벌로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건에 따라 구속 수사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형사 합의를 할 경우 법원 판결에 경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나 처벌은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게 되며 피해자 사망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거주나 직업이 확실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는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기도 하며 형사 합의를 위해서 구속을 안 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수위가 경감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