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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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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가해자는 살인자가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원치 않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살인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미필적 고의)로 행한 것이라 판단되면 살인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살인 보다는 교특치사를 적용하게 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원치않게"라는 것은 과실이라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정확한 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죄"라고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라기보다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살인자가 적용되고, 과실행위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살인죄와 달리 과실치사죄의 경우에는 형량이 더 낮습니다.

    고의적인 행위와 과실로 인한 행위는 형량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