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양수 할때 양도소득세
중소기업의 소액주주가 대표이사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신고해야하나요?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주식양도할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신고만하고 세액은 나오지 않으나,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거래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익이 없는경우 안하여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권거래세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확실히 발생하지 않으셨다면(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까지 고려하였을 때) 양도차익이 없으시므로 양도소득세도 0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양도자가 양도가액(저가양도일 경우 시가)에 주식의 종류에 따른 세율을 곱한금액만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가증권(주식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차이가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으며, 증권거래세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 에 대해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납부하실 양도세는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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