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범위는 주주 1인 및 그와 튻후관계인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4%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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