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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8.04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닌데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하는데시가총액이얼마일때양도소득세를납부해야하나요?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닌데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하는데시가총액이얼마일때양도소득세를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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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이전에는 직계존비속 등의 지분 모두 포함하여 판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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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범위는 주주 1인 및 그와 튻후관계인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4%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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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직전연도 말 기준 종목당 10억 이상의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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