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의 변제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부동산담보대출을 하였으나 미 변제로 인한 강제 처분을 하였고, 금융기관에서 변제 받은 금액이 최초 대출금에 미달할때 대출자가 보유한 타 재산에 대하여 채무이행처분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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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자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담보권만으로 채권의 전액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권자(은행)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경락대금으로 대출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할 경우 남은 채권을 변제받기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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