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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굴뚝새267
훌륭한굴뚝새26722.07.23

일방통행 차량 잘 못 진입, 비접촉 자전거

초행길이다보니 일방통행로로 잘 못 진입하여 2미터 정도 가다 5미터 정도 거리에서 자전거가 다가와 저도 정차하고 자전거 타신분도 차 앞까지 오더니 내려서 차를 촬영하기 시작해서 잘 못 들어온걸 알고 후진해서 정차 후 내렸고 그분께 왜 촬영을 하시냐 놀래서 그런다 그럼 병원을 가야죠 그러는데 알아서 한다고 거의 도망치듯 떠나셔서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고 경찰은 아무것도 할게 없는데 왜불렀냐 자전거탄 사람이 신고하면 신고하는데로 처벌받아한다 하더라고요.. 일단 보험 접수도 해놨는데 잘 못 진입한건 당연히 인정하는데 접촉도 없이 멀쩡히 내려서 그냥 가버렸는데 추후 그분과 뭐 합의를 해야하거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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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정으로 보면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직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아니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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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차량의 운행에 따라 자전거가 넘어지는 등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고 내용이 없는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이 부분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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