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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두견이226
깔끔한두견이22622.09.23

자전거 사고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출근길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에차가 멈춰서서 저도멈추고 기다리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저를 친거예요 그때당시는 못느껴서 차번호와 연락처만 받고 출근 했는데 3~4시간뒤에 목 부터 어깨 등 허리에 서서히 뻐근 해져서 차주인 한테연락했더니 보험 처리해났다며 진찰받아보라 해서 보험사여서도 동영상 확인 했으니 병원가보라해서 병원가서 검사받았어요 의사선생님이 외간상에는 보이지 안아서 몇일통원하면서 물리치료받으라면서 주사와 약을 처방받아왔어요 근데 저녁에 되니 점점 통증이심해져서 등이너무 아파 누워있기가 너무힘들었어요 다음날 친구가 제상태를보구 좀큰병원가서 다시진찰 받아보라해서 다른병원 와서진찰하니 목하구 허리부분에 엑스레사진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입원 해서 치료받교있어요 지금상황에서 치료가 길어지면 혹시 저는 회사에서 월급까지고 치료비도 보험사랑 같이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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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상황에서 치료가 길어지면 혹시 저는 회사에서 월급까지고 치료비도 보험사랑 같이부담해야하나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치료중이시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보험사가 하게 됩니다.

    1.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되고, 2. 해당 치료로 인해 회사의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손실액의 85%가 보상됩니다.

    3. 그외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통원시 교통비도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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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하게 되며 입원을 할 경우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 외 부상 정도에 따라 위자료등 다른 항목의 보험금까지 포함하여 치료 후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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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 사고로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입원 치료를 하는 동안 월급을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면 휴업 손해로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며 치료가 끝난 후에는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출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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