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질문드립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7시간일을 하고있는데요
주5일 근무시간만해도 3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줘야되는데
주휴수당을 안주고 1건 배달시 300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8350원 + 1건 배달시 300원
1시간에 대략 9천얼마정도를 받는데요
최저시급 포함하면 돈을 더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주휴수당을 안주고 건당 수당 300원 이런식으로 돈을 맞춰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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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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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주35시간 소정근로라면 7시간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즉 8350×7=58450원이 매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근 기준)
3.배달 건당 추가 지급되는 300원은 인센티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합니다.
2.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3.배달시 주는 300원은 별개로 하고 주휴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주휴수당은 1주일간 5일 개근시에 7시간*8350원입니다.
4.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확정할 수 있어서 추후 주휴수당 분쟁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도 다이어리, 휴대폰 일정에 기록하시기를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