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소탈한잉어153
소탈한잉어153

배달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질문드립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7시간일을 하고있는데요

주5일 근무시간만해도 3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줘야되는데

주휴수당을 안주고 1건 배달시 300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8350원 + 1건 배달시 300원

1시간에 대략 9천얼마정도를 받는데요

최저시급 포함하면 돈을 더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주휴수당을 안주고 건당 수당 300원 이런식으로 돈을 맞춰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주35시간 소정근로라면 7시간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즉 8350×7=58450원이 매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근 기준)

      3.배달 건당 추가 지급되는 300원은 인센티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합니다.

      2.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3.배달시 주는 300원은 별개로 하고 주휴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주휴수당은 1주일간 5일 개근시에 7시간*8350원입니다.

      4.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확정할 수 있어서 추후 주휴수당 분쟁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도 다이어리, 휴대폰 일정에 기록하시기를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