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Key716

Key716

80세 이상인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퇴직이유로 부모님의 의료보험을

제가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하는것과 하지않은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부모님의 의료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지고 자녀의 직장가입자 보험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부모님은 치료비 등의 의료혜택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변경되지 않으며, 부모님의 등록 여부에 따른 추가적인 금액 부담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스러운 복지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이 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요 보통 몇 십만 원씩 매달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녀가 직장 가입자로 부모님들도 무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돈을 더 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질문자가 나중에 노후가 되면 또 자녀가 직장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혼자 모두 부담해야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간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피부양자는 건간보험료 납입하지 않아도 건간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납입보험로의 변동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병의원 진료나 치료시에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이시면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셔도 보험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피부양자만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