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부모님 의료보험을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했을때
같이 동거는 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혜택 받을수 있나요?
부모님 정년퇴임하셔서 특별한 수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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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거주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 하면, 직계존속(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부모님과 주거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
부모님과 비동거시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인정이 되므로
단순 문의로 봐서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시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직장 피부양자 인정요건 기준을 확인하시고 특히 부양요건 내용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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