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부모님 의료보험을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했을때

같이 동거는 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혜택 받을수 있나요?

부모님 정년퇴임하셔서 특별한 수익은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거주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 하면, 직계존속(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부모님과 주거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

      부모님과 비동거시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인정이 되므로

      단순 문의로 봐서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시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직장 피부양자 인정요건 기준을 확인하시고 특히 부양요건 내용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