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완강기를 강의실에 설치해도 되나요?
학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소방허가 때문에 완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관 반대편 창문이 모두 강의실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강의실 창문쪽에 완강기를 설치해도 소방허가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설립시 소방 방화 시설 완비 증명서 (관할 소방서 발급)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되어야 하고 구획된 실내에는 설치가 불가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해당 사정을 미리 관할 소방서에 문의(민원 제기)하여 시설 완비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강기는 주 출구(창호)에서 가장 먼 부분에서 1/2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구획된 실내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구획된 실내인 강의실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허가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