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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학원 강의실 내 CCTV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설 학원 강의실에 도난, 사고방지 등의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원입구 보일듯 말듯 구석에 조그맣게 CCTV설치가 되었음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강사의 경우, 수업 등의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학원내 휴게시설이 부족하여, 공강일 때, 빈 강의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통화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CCTV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강사와 수강신청한 수강생, 학원관계자 등 통제가 되는 비공개 장소에서의 CCTV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치·운영 안내판의 규격(사이즈)가 정해져 있는건지요?

그리고 강의가 없을 때, CCTV를 잠시 꺼놓는 것과 같이 탄력적 운영에 대해 원장과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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