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의실 내 CCTV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설 학원 강의실에 도난, 사고방지 등의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원입구 보일듯 말듯 구석에 조그맣게 CCTV설치가 되었음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강사의 경우, 수업 등의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학원내 휴게시설이 부족하여, 공강일 때, 빈 강의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통화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CCTV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강사와 수강신청한 수강생, 학원관계자 등 통제가 되는 비공개 장소에서의 CCTV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치·운영 안내판의 규격(사이즈)가 정해져 있는건지요?
그리고 강의가 없을 때, CCTV를 잠시 꺼놓는 것과 같이 탄력적 운영에 대해 원장과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CCTV 설치, 안내문의 사이즈나 재질 등 제작형식에 대해 정해진 사항은 개인정보보보호법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적어도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부착해야 할 것입니다.
2.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 및 운영 안내판의 규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진 않으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구 등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강의가 없는 경우 CCTV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CCTV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원장과 협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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