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만족하는호랑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시 세금 관련 문의안녕하세요.기존 매장을 인수하게 되면서 일부 직원도 승계 받게 되었습니다.5인미만 휴게음식점이고,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입니다.현재는 시급x근무시간에서 3.3%를 떼고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올바른 처리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시급x근무시간의 총액에서 원천세가 있는지?2.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의무?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근로자로 처리하는 방법이 사업장에 주는 영향의 차이점?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폐업예정으로 영업신고증 지위 승계하는 방법 문의안녕하세요.기존 가게를 제가 양도 받게 되었습니다.실제 양도일은 1월 8일이고 그 전까지 배달 플랫폼 승계, 카드사 등록 등을 위해서 미리 영업자 지위 승계를 할 생각입니다.폐업예정으로 미리 영업자 지위 승계를 하고 양도일에 맞춰 사업자등록 및 폐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보건소에 문의하니 영업자 지위 승계와 동시에 폐업처리를 해야한다고 하고 양도인은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상가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는 경우집주인께서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 안해주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가게 양도양수 시 월세 인상으로 인한 계약 파기안녕하세요.기존 매장을 양도 받을 예정입니다.아직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이고 월세가 1000/80이라고 처음에는 들었습니다.하지만, 계약하기 4일전에 갑자기 월세를 100만으로 올리겠다고 집주인이 말했다고 양도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월세 인상으로 인해 양도인과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권리금 10%)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해당되는 관련 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게 양도양수 시 월세 인상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기존 매장을 양도 받을 예정입니다.아직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이고 월세가 1000/80이라고 처음에는 들었습니다.하지만, 계약하기 4일전에 갑자기 월세를 100만으로 올리겠다고 집주인이 말했다고 양도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1. 매장은 승계되는 거지만, 임대차 계약은 신규로 취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 또한 기존 계약의 연장선으로 보고 월세 인상은 5%이내여야 하나요?2. 월세 인상으로 인해 양도인과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권리금 10%)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해당되는 관련 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지출에 관한 비용처리기존의 디저트가게를 인도 받을 예정인데 권리계약만 맺은 상태이고 사업자등록하기 전입니다.사업자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것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도 가능할까요?2025년 12월 18일 창업관련 비용 발생 (위생교육비, 장비 구입 등)2025년 12월말 사업자 등록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시작 및 매출 발생연도가 달라지는데도 이월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가게 양도양수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인도자 :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줌. 원천징수 하지 말아달라고 함. 할 경우 권리금의 20% 달라고 했다가 결국엔 소득으로 잡히니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고, 원천징수도 하면 안된다고 함.인수자 :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은 채로 인수 진행중.원칙은 권리금 4,400만원 + 부가세 440만원 - 원천징수 387.2만원 = 4,452.8만원 지급해야하는데4,400만원만 지급한 상태.세금계산서 발행은 못 받았지만, 원천세 387.2만원 납부해버려도 추후 문제 없을까요?세법상으로는 문제없고 이렇게 해야하는 거지만, 인도자와 문제 생길까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됩니다.나중에 추가로 돈 요구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가게 인수시 권리금 경비처리 관련 문의권리금이 4,400만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당했습니다.소득으로 잡히면 안되다는 이유였습니다.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상대방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원천징수 하지 않은 금액을 기장에 작성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자 기장 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기존 가게를 인수하여 2026년 1월부터 영업을 하게 됩니다.2025년 연매출은 4억이 넘는데 이를 고려해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될까요?그리고 권리금이 4,400만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당했습니다.이 경우에는 기장에 작성을 하나요? 비용처리는 안되겠죠?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가게 양도양수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안녕하세요.가게를 인수 받으려고 하는데 수많은 난관들이 생겨서 도움을 받고자 문의 남깁니다.권리금을 4,400만 원으로 협상한 상태이고 그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시설 1,500 만 원바닥 1,400 만 원영업 1,500 만 원저는 권리금을 비용처리 하고 싶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드렸더니, 권리금에 대해 추가로 20%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10%는 부가세라 이해하는데, 추가 10%는 인도자가 내야할 기타소득 8.8% 이지 않나요?그런데 이 부분을 원천징수하고 드린다고 하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네요.그러면 처음에 협상한 4,400만 원이 아닌 440만 원을 더 주게 되는 건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이것저것 진행해 나갈수록 이런 부분이 많아 처음 얘기한 금액 보다 다수 올라가고 있어 난감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