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성립인가조건이 무엇인가요?
거래소도 기본운영을 위해서는 보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텐데요. 기본적으로 보안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건지 아니면 운영 미숙인건지, 단순히 국가 인증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아서 인지 궁굼합니다.
분명 해킹을 당하면 유저나 거래소나 마찬가지로 피해가 클 텐데 말이죠...
또한 우리나라 거래소와 인가조건과 해킹피해 발생시 고객보호정책이 현재는 없나요?
거래소 인가기준은 특금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먼저 법을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화폐 거래소 범위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가상계좌 사용 의무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
(Interpretive Note to R.15)를 확정했습니다.
37개국이 가입된 FATF는 국제적인 협의로써 6월전까지 각종 거래소등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각종 거래소 규정으로 신고,등록,절차등이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벼 가상자산의 송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에대한 각종 규제의 권한을 갖게되고 허가,취소,제한,중지등을 할수있습니다.
내년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금융제제를 할수있습니다. 하여 당연히 6월전까지는 가상화폐의 관련법들이 생기고 활성화 될겁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의무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마쳐야 하며 대표이사는 관련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하는등 FATF는 회원국에 6월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 법제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거래소는 이에 앞서 실명제 전환을 한상태이고 기존의 다기능 계좌를 폐지조치 하였으며 상장 폐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보안업체와 협업하여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검토를 통해 외국 거래소와 보안검색 협업을 하는등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거래소들은 모두 폐쇄조치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200여개가 넘는 거래소가 정리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된 답변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특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시행되기 전이므로 별도로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인가와 관련된 조건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거래소 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고 이것이 수리되어야만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KISA의 정보 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실명확인계좌를 필수적으로 지원해야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의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한다거나 사업체의 인력 구성 측면에서 최소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에서 다루어질 것인데, 이 시행령에는 FATF의 규제 표준안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KYC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규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시행령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거래소는 영업을 지속하거나 설립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끝으로 거래소 플랫폼의 보안성을 확보함과 함께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자산의 비율을 높여 해킹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이른바 '다크 코인'의 상장과 거래 또한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