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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때까치32
비범한때까치3224.02.20

프리랜서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7일부터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지 2월 2일에 말씀을 드렸고, 해당 업체에서는 무조건 3월 말까지는 근무를 해줘야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3월 4일 전까지는 퇴사를 원하는 상황인지라, 제가 해당 업체에게 부탁드린대로 퇴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업체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을 해도 될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전달받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기간 관련 조항입니다. (계약서는 전달만 받았으며 따로 사인을 하거나 하진 않고 진행했습니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24년 01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변경, 해지)

10-1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갑”, “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10-2 계약 해지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에 한하여 근무 일수를 월용역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만약 “을”의 사유로 중도에 그만 둘 경우는 인수인계 기간인 2주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제12조 (책임)다음의 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이 책임을 진다. 이때 상황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판결에 따라 상호 처리한다.

12-1 “을”이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킬 때

12-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시간을 수행하지 않을 때

12-3 “을”이 “갑”과의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해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12-4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이 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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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짜로 프리랜서라면 애초에 '입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무단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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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 해지일 경우 1개월 전 통지를 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전에 통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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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2.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둔 경우가 된다면 질문자님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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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전형적인 도급/위탁/위임계약 등으로 볼 수 있다면 갑의 주장과 간치 상기 계약내용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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