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 는 급여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실비보험 은 자기부담금 이라는게 있잖아 요 근데 자기부담금 한도라 고 일년에 200만원이 있는 데 이것은 급여만 해당이 되고 비급여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의료비 중 2백만원 초과시 보장되는 금액은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급여만 또는 비급여를 포함한 경우로 다르며 10% 자기부담금일 경우 10%해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20% 자기부담금일 경우 20%해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기부담금은 급여+비급여 포함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것은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으로는 200만원 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300만원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2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은 보상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총 지급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한 차액은 전액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한도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비급여 치료비는 별도로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