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측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대금을 실수로 적게 책정했다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3억6천이 매매대금인데
계약금이 원래 10%이지만 저희는
그쪽에서 300만원만 내고 계약을 빨리 진행하자고 해서 현재 대출받고 이사날짜까지 열흘정도 남은 상황이구요.
건물주 측에서는 300만원만 돌려주고 계약파기하려고 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당사자간의 약정 계약금의 배액반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