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완두콩콩
완두콩콩

부동산 빌라 가계약 입금 후 매도인이 일방적 계약 해제 통보 가계약금 배액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상가빌라로 매매 1억 5천짜리를 매수하기로 하여 가계약금 15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8월25일에

입금 했습니다


9월 3일 토요일 정식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는데,

8월 29일 월요일 오전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중개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가계약금 150만원의 배액 배상 300만원을 요구하는 중인데

매도인은 배액 배상은 무리이고 가계약금만 돌려주겠다는 식입니다


현재 가계약금 입금 후 간단한 영수증만 받은 상태이고

가계약서, 혹은 특약에 계약 해제시 가계약금의 배액 보상을 적은 기록이 없습니다


매도인은 법대로 하자고 하고

저희는 300만원을 받으려 하는데

불가능 한건가요?


특약이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민법 제 565조 계약금의 성질을 말하였는데


그래도 배액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계약서,특약을 작성하지 않은상태여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