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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조롱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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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날 미수금으로잡아야 하나요?

상가 회계를 하고있는데요 외부 주차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를 발행한 시점으로 입금이 안되면 미수금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달을 넘기지 않으면 미수금으로 안잡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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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제공이 완료 되었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미수금xxx/수입xxx

      /부가세예수금xxx

      로 회계처리하시고

      대금 입금 시에 미수금과 상계하는 식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대금을 청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미수금(영업활동인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대금 미수시에는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등 계정과목으로 분개했다가 추후 대금 결제시 보통예금 등으로 대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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