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회계를 하고있는데요 외부 주차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를 발행한 시점으로 입금이 안되면 미수금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달을 넘기지 않으면 미수금으로 안잡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제공이 완료 되었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미수금xxx/수입xxx
/부가세예수금xxx
로 회계처리하시고
대금 입금 시에 미수금과 상계하는 식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대금을 청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미수금(영업활동인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대금 미수시에는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등 계정과목으로 분개했다가 추후 대금 결제시 보통예금 등으로 대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