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시 40%)와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1일에 22 / 100,000(1년에 약 8%)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이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이 지날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기한후신고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