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 상여금 4대보험 공제 신고 관련
대표이사 및 임원들 상여금을 지급할 때
미리 4대보험이랑 소득세를 공제하려고 하는데
공제한 4대보험 금액은 따로 EDI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대장에다가만 입력해놓고 연말정산 때 반영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보험료 징수 없이 세금만 징수하면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음연도에 갱신 및 정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