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4대보험료 금액 기준?!
회사에서 직원 연말정산 할때 4대보험료를 실제지급한 금액으로 반영 해야되나요?
아님 국세청간소화자료에 4대보험료를 반영해야되나요?
당 회사는 국세청간소화자료 4대보험료를 반영해서 연말정산 완료 하였습니다.
실제지급된 4대보험료를 반영해야 하는게 맞다면... 이번에는 수정할수없고..
다음해 연말정산때 실제지급된 4대보험료를 반영해주어야 하나요?ㅠ
한 직원이 찾아와, 국세청간소화자료 4대보험료는 금액이 적고, 실제지급된 4대보험료는 많은데
국세청간소화자료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서 환급액이 적다고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할까요?ㅠ
국세청간소화자료의 4대보험료 금액을 적용해도 문제가 되는건 아닌게 왜그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적게반영이 된다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실제로 납부한 대로 공제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