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렌트 파손 손해보상
제가 아는형 에게 무판 오토바이(서류는 있음)를 8만원주고 4일동안 빌렸습니다 근데 형에게 반납을 했는데 빌릴때 사진,동영상 반납때 사진 동영상 전부 촬영을 하여 오토바이의 상태를 확인해두었습니다 반납 후 이틀 후에 그 형에게 연락이 와서 시동이 안걸린다, 카울에 기스가났다면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돈을 못 주겠다고 하자 기물파손죄로 민사소송을 넣는다고 하는데 개인렌트는 불법인것으로 아는데 기물파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전 면허는 소지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행위자가 자신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건에 대해 이런 사건처럼 다른사람에게 민사 소송을 넣는게 성립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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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위의 과실로 파손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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