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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성
기치성23.10.03

무보험 오토바이 렌트 파손 손해보상

제가 아는형 에게 무판 오토바이(서류는 있음)를 8만원주고 4일동안 빌렸습니다 근데 형에게 반납을 했는데 빌릴때 사진,동영상 반납때 사진 동영상 전부 촬영을 하여 오토바이의 상태를 확인해두었습니다 반납 후 이틀 후에 그 형에게 연락이 와서 시동이 안걸린다, 카울에 기스가났다면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돈을 못 주겠다고 하자 기물파손죄로 민사소송을 넣는다고 하는데 개인렌트는 불법인것으로 아는데 기물파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전 면허는 소지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행위자가 자신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건에 대해 이런 사건처럼 다른사람에게 민사 소송을 넣는게 성립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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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위의 과실로 파손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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