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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중고거래사기죄 인정 되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했었습니다 처음 오토바이를 구매한 거라 상태를 볼줄 모르는데 시동이 됐다 안 됐다 하길래 배터리 문제라는 말을 듣고 배터리 교체후 구매를하였고 잘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반대로 그대로 팔게 되었고 오토바이를 판매하기로 한 전날밤에 시동을 켜보니 시동이켜지지 않았습니다 구매후 주행을 하지 않아서 배터리가 나간거라 판매자가 얘기해서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한 사람에게 이점을 얘기했더니 주행을 안 했으니 배터리가 나간 것 같다 괜찮다고 해서 영상통화라도 하고 구매를 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고하여 그냥판매를 했고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수리비 절반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을하고 탁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아버지가 연락해서 오토바이 상태가 너무 안좋다고 반품해달라고하는 겁니다 저는 반품해드릴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럼 50을 달라고 그럼 깔끔하게 끝내겠다는 말에 오케이 하고 50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후 바로 미안하다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하시고 그냥 바로 오토바이를 도로 보내시고 이번 주 내로 돈 안 보내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의 고의까지는 인정되기는 어렵고 적절한 범위에서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물품 대금을 반환 하는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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