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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큰고래278
활달한큰고래27822.01.31

회사에서역학조사대상이 아니고 자체조사대상리라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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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없음
없음

회사에서 역학조사 대상은 아니고 자체조사 대상이라서 어제 코로나검사을 받고 음성 나왔는데 밖에 나가면안되나요? 안되면 언제까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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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게시판의 경우 현직 의료인이 답변을 드리는 곳입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질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조직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밀접접촉이 아닌 경우 자체조사를 하므로 반드시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고 자체조사대상인 경우 능동감시자로, 자가격리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회생활 하셔도 문제가 없으나 며칠간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진자와 밀착접촉은 아닌 단순 동선이 겹치는 경우 검사 필수 대상은 아니며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특별히 격리가 필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히 자체 조사 대상이라면 코로나 필수적으로 격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에서 음성까지 확인하였다면 외출하시는데 크게 문제될 것 없어 보입니다. 보건소에서 격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꼭 격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가 온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 검사 후 음성이 나왔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필수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가 왔을 때며 회사에서 자체 검사 실시해서 음성이 나왔으면 일상생활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보건소가 아닌 회사에서 지시한 상황이라면 따로 외출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의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잠복기가 10일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왔으나 10일 안에 재검하였을때 양성이 나오는 확진자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잠복기때문이니 증상이 있으시다면 재검사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음성이 나왔으면 일상생활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지침주는것 아니면 격리아닙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를 분류하며 자가격리기간을 설정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조사대상이라면 법적 강제성은 없어 회사의 방침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특별히 보건소 등에서 격리를 하라고 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회사 내규상 격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은 이상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역학 조사 대상 조차 아니라면 밀접 접촉자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에서 음성이라면 단순 접촉자라서 바로 일상 생활은 가능합니다. 외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자체 조사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것은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코로나 검사 후 조치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만 PCR 검사 이후 음성으로 나왔다면 따로 격리를 할 필요는 없겠으며 회사의 조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검사 필수자가 아닌 권장을 받은 경우 음성이 나온경우에는 특별히 생활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유증상이 있거나 의심반응시에는 격리후 재검사를 받아보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의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선제검사 대상이므로 음성이 나왔다면 평소처럼 일상생활하셔도 됩니다. 오미크론의 잠복기는 대략 1~3일 사이로 알려져있으므로 재검사 전까지 격리하셨다가 다시 검사를 받아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