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를 받고 보통 검사를 기다리려면 하루는 걸리는데 그때까지 집에서 외출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라고 몇달 전에 지방쪽 보건 행정(?) 쪽에서 말해줬는데 사실인가요? 근무도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키는 사람따로 있고 의무 아니여서 안 지키는 사람따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선이 겹치는 등으로 의심환자에 해당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및 특별하게 자가격리 지시를 받은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 및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하는 바, 자가 격리 중 외출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4호에 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