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이 운전하다 일방통행로 인줄 모르고
진입해서 사실상 역주행이 되는데요
이때 마주오는 차를 발견하고
그때 인지하고 후진 하는데
마주오던차가 고의로 추돌시
고의 추돌을 증명못하면 역주행차가
100%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