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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일방통행 역주행 하다가?

생각없이 운전하다 일방통행로 인줄 모르고

진입해서 사실상 역주행이 되는데요

이때 마주오는 차를 발견하고

그때 인지하고 후진 하는데

마주오던차가 고의로 추돌시

고의 추돌을 증명못하면 역주행차가

10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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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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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주오던차가 고의로 추돌시 고의 추돌을 증명못하면 역주행차가 100% 인가요?

    : 우선 고의사고는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사고가 고의사고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고의라는 것 자체가 그사람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역주행사고의 경우 지시위반으로 100% 처리를 하나,

    해당 도로가 일직선 도로이고, 역주행한 구간이 일정 구간이상으로 마주오는 차량이 역주행 차량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양하지 않고, 어떠한 주의도 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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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차량이라도 사고 이전에 발견이 용이하였고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하고 있었다면 제동을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면 역주행 차량의 100% 과실이 아니며 정상 주행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인 경우도 있고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 차량의 과실을 10-20%정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