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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했을때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한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초범이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대략 얼마정도의 벌금을 내야할까요?

2.편의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나요? 아니면 담배판매만 일정기간 정지되는 처분을 받나요? 이런 처분을 받게 되었을때 점주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보통 50~15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2. 1차위반시 2개월의 영업정지가 되며(담배판매만 정지되는 것이 아닌 전체 영업정지입니다), 이 경우 점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에게 100%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책임비율은 40~60%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