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초록가마우지292
초록가마우지29223.06.24

알바생 실수로 영업정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와중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면 영업장이 담배를 1달정도 팔지 못하게 될건인데 이경우에 점장님께서 저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일 제가 소송을 당하면 어느정도의 부분에서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걱정되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알바생의 실수로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알바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