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참고한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한다면, 이를 보고 따라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싱의 경우, 원본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저작권법위반의 판단기준이 되는바, 그대로 따라 그렸다면 이러한 요건충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