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는 음주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음료나 컵라면 등 간편조리 음식을 제외하고는 섭취가 금지되며, 고객에게 음주를 허용한 편의점 점주에게는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 파라솔이나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점주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