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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우연
초록색 우연22.09.30

편의점 내부/외부 음주는 불법인가요?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한 후에 내부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외부에 있는 편의점 파라솔, 테이블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편의점 점주와 음주를 하는 손님

둘 중에 누가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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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방조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이는 편의점 점주의 책임이 되는 부분이며 손님은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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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는 음주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음료나 컵라면 등 간편조리 음식을 제외하고는 섭취가 금지되며, 고객에게 음주를 허용한 편의점 점주에게는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 파라솔이나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점주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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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을 방치할 경우 편의점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편의점 외부도 편의점 일부로 볼 수 있다면 편의점 외부에서의 음주 또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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