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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타조198
기특한타조198

중도퇴실로 인한 임차인의 법적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여?

안녕하세요

월세 중도퇴실로 새 임차인을 찾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대부분은 돌려받았으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임대인이 재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본인의 교통비, 주유비를 청구합니다.

찾아본 바로는 새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 공과금 부담 및

새로운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까지만 제 몫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 주유비와 톨비를 드려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전에 교통비, 주유비 등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다면 쌍방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사전에 임대인이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만 계약해지에 동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 한해서 비용부담을 하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실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