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로 인한 임차인의 법적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여?
안녕하세요
월세 중도퇴실로 새 임차인을 찾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대부분은 돌려받았으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임대인이 재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본인의 교통비, 주유비를 청구합니다.
찾아본 바로는 새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 공과금 부담 및
새로운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까지만 제 몫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 주유비와 톨비를 드려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전에 교통비, 주유비 등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다면 쌍방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사전에 임대인이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만 계약해지에 동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 한해서 비용부담을 하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실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