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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특한코뿔소103
기특한코뿔소103
23.11.04

베트남아내와 이혼소송을할려구 변호사선임을 했어요?

두달반정도 지낫구요 창피한 예기지만 제가 지금상황이 너무 안좋아 소송을취하고 변임료를 조금이라도 돌려받앗으면해서요 선임료는 400만언드렷구요 부가세40에 송달비용인가 25만원 도합465만원정도 지급햇구요 혹시 라도 지금소송을 취하하면 어느정도라도 돌려받을수잇을가요? 위임계약서를 읽어보니 제가 특별한사유없이 취하하면 돈려받을수없음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다만 갑과을에 합의로 예외는있다고 되잇던데 부탁드립니다 돌려받을수있을가요?아시는 분 자세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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