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을 하기로하고,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550만원을 지불하고, 상대방과 협의 이혼으로 하는걸로 하여 선임을 해제하였습니다.
경위서만 작성한상태이고, 진행은 시작전에 해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해제위약금과 상담비용을 제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승소간주조항의 적용으로 환불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건위임약정서에 해당 부분에 대해 정함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한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근거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환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물으시기 보다,
약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환불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위약금 일부 공제하시고 나머지는 돌려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