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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되실 사항이겠으며, 만약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받지 않았다면 법원을 통해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셨다면 법무사가 보통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법무사 사무실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대리인인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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