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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꿩229
꼼꼼한꿩22923.04.08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 도달.


법원에서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 송달후 송달영수인 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지 않았는데 법무사 사무실로 도달 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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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되실 사항이겠으며, 만약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받지 않았다면 법원을 통해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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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셨다면 법무사가 보통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법무사 사무실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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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대리인인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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