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급여입금내역 문제될까요?

제 식당에 어머니가 매일 나와서 일 해주시는데 제가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매달 100~180 만원씩 사이로 입금해드립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안썼다고 문제될까요? 세금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추후 근로계약서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작성해두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근무를 하신게 맞으시다면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고 대가를 주셨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 사업장의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신고를 해야 하나, 비용처리를 안한다면 인건비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월급정도라면 어머니 입장에서도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